[보건복지부]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(‘21.12.18. ~ ’22.1.2., 16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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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2021-12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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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발표(ʹ21.12.16)에 따라, 각 부서에서는 프로그램 및 사업 추진 시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구분 |
현행 |
변경(12.18.∼1. 2./16일간) |
사적모임 |
▹수도권 6인, 비수도권 8일까지 가능 ▹(식당‧카페)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|
▸전국 4인까지 가능 ▸(식당‧카페)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불가,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|
모임·행사 기준 |
▹99인까지 접종자‧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▹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|
▸49인까지 접종자‧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▸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|
전시회‧박람회 |
▹ 6㎡당 1명 +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(상한 없음) ▹ 행사·집회 기준 준수 - 99인까지 :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-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|
▸49인까지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▸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(상한 없음) |
국제회의·학술행사 |
▹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▹행사‧집회 기준 준수 - 99인까지 접종자‧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-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|
▸49인까지 접종자‧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▸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(상한없음) |
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|
▹제한 없음 |
▸49인까지 접종자‧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▸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(상한없음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