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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보건복지부]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(‘21.12.18. ~ ’22.1.2., 16일간)

작성자관리자

등록일2021-12-17

조회수874

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발표(ʹ21.12.16)에 따라, 각 부서에서는 프로그램 및 사업 추진 시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

현행

변경(12.18.∼1. 2./16일간)

사적모임

▹수도권 6인, 비수도권 8일까지 가능

▹(식당‧카페)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

전국 4인까지 가능

▸(식당‧카페)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불가, 1인 단독 이용만 가능

모임·행사 기준

▹99인까지 접종자‧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
▹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

49인까지 접종자‧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
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

전시회‧박람회

▹ 6㎡당 1명 +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(상한 없음)

▹ 행사·집회 기준 준수

  - 99인까지 :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
  -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

 

▸49인까지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
▸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(상한 없음)

국제회의·학술행사

▹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

▹행사‧집회 기준 준수

  - 99인까지 접종자‧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
  -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

49인까지 접종자‧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
50명이상 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(상한없음)

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

▹제한 없음

49인까지 접종자‧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
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(상한없음)